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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명의 문제 질문

Question>

아버님 명의로 현재 재개발하여 4억 분양 예정입니다.

조만간 새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제 이름으로 변경해서 등기가 가능할까요??

아들이 저 혼자라 어차피 니꺼냐고 하시는데..

생존시 변경하거나 돌아가신 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붙는다고 해서요.


Answer>


신축건물 등기시에 취등록세 내야되는데요.. 본인 이름으로 내게 되죠.. 국세청에 전산자료 들어간다는거죠.. 나중에 4억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 없으면 증여세+@로 과태료(?)까지 내야되죠..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겠군요..범법행위니까요.. 한마디로 불법증여하시는건데 까놓고 말해서 운좋으면 안걸려서 탈세하는거고 재수없으면 걸려서 증여세 크리에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소명하기힘들면 백퍼 벌금나오고요. 원래낼꺼에 130%던가 150%던가 까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