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하꼬방만한 조그만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
곧 월세 만기가 되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제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결혼한 다음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해서요.
세입자랑 구두로 합의 잘보면 되긴하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 후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냥 재계약 하지말고, 자동연장으로 한다음, 최소 3개월 전에 집 빼라고 통보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이게 유효한 말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묵시적갱신은 2년간 재개약을 뜻하기대문에 방못빼겠다고하면 2년은 어절수없죠.충분한의견을 나눠서 해결해야겠네요ㅋ
묵시적 갱신에서 3달전 얘기는 세입자 측에서만 주장할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 바꾸고 법대로 하자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사정을 얘기하시고 1년만 계약하자고 해보세요 이사비드린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