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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것저것

근로기준법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주요 내용은
아르바이트 신분 직원에게 야간 숙직 근무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무조건은
평일 5만원, 주간 2만5천원 근무 일수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직원 야간 숙직 근무시
약 5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다음날 휴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숙직 근무를 시키고 다음날 통상 근무 한거로 퉁쳐서 숙직을 시키겠다고 몇몇 사람이 개드립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하루에 5만원 이니까 숙직비 5만원 주면 일수로 급여가 계산되는 알바들의 급여 에는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 하는데 근로 기준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문의 합니다.



Answer>

야간근로(22시~6시)는 1.5배입니다. 일단 몇시간 근로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수 있을 듯 하구요~ 연장근로시키고 다음날에 대체휴가 주는 건 상관없는데 연장/야간 근로는 1.5배이므로 대체로 휴무를 줘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2시간 연장근로면 다음날 3시간 휴무시간을 줘야하는거죠. 그런데 이와 별도로 숙직에 하는 일이 평상시에 하는일과 동일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뭐 감시하고 이런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평소 하는 업무와 동일하다면 말씀드린데로 야간이라 1.5배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감시하고 그러는(평소업무와 다른) 이런일을 숙직하면서 하면 이건 근로라고 볼 수 없기에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