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엊
그제 야간근무하면서 회사에 납품하는 도시락을 먹다 밥에서 녹이슨 조그마한 나사가 나왔습니다... 어금니는 때웠던게 살짝 떨어져
나갔고 윗니는 살짝 깨졌구요.. 동료들이 사진찍으라고 해서 사진찍고 업체 사장을 불렀는데 죄송하다구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면서
나사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치과가서 진단하고 있는데 그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단서,챠트... 팩스로 보내주면 진료비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치과항목은 소정의 위자료가 40만원 한정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일이 첨이라 40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치아라는게 추후비용도 있고 진료때문에 월차 반차에 업무지장까지 있는데...
만약 40만원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고.. 만약 받게된다면 그 도시락업체하고는 그냥 퉁치고 끝나는 건지..
나사도 녹이 많이 쓸어서 왠지 찜찜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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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님이 갑이고 보험회사는 을입니다.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마시고 치료비, 교통비, 치료기간동안 까이는 일당 등등 다 청구해 받으시고 플러스 위자료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