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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uestion>

퇴근길에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있던 차량이 제 차의 후미에 돌진하여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목이랑 허리에도 통증이 있네요...  가해자 연락처 받고 사진 촬영하고 가해자와의 통화내용도 녹취해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물접수를한것 같은데 병원가서 진단도 받아봐야겠지만 직장사정상 입원치료는 힘들고 통원치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어떠한점을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차량수리+ 병원비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

Answer>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사고로 보상 받았었어요. 일단 대물 (차량관련)은 그냥 센터에 전화해서 가져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싹 고쳐서 가져오죠, 그리고 이왕이면 렌트해서 차량 대신 사용 하시면 됩니다. 렌트 안하실 경우 하루에 렌트비의 70%를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차량 수리 기간 동안 )  그리고 대인은 일단 합의 같은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아픈거 먼저 치료 하세요~ 이왕이면 한의원가셔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부황도 하고, 교정도 하고 다 ~~~ 하세요.      


     아!! 치료 하시기 전에 상대방한테 병원갈꺼니간 대인 접수 번호 달라고 하시면 번호 줄꺼예여. 그 번호로 병원에서 계산할때 말씀 하시면 되요.    

자 이제 합의금 잘받는 법입니다. 일단 합의금을 잘받으시려면 아픈만큼 치료를 다 받으셔야 되요. 병원 열심히 가야지 합의금도 많이 줍니다. 일단 기본 2주 정도만 병원 다니시면 될꺼예요. 보험 회사에서 병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한 3일에 한번 연락 오더라구요. 그때 마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 일단 병원 다니겠다. 이런식으로 2주만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처음에 50-> 그다음 70 -> 그다음 90 이렇게 점점 올려서 부릅니다, 그럼 대충 괜찮으시면 100정도에 합의 하세요. 진상 부리면 뭐 20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몸 괜찮으면 그럴필요 까지 있겟습니까.. 아무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의원 통원 치료 한 4번(2일에 한번) 가고 100정도에 합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