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3월9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갈 집이 완공 예정이 3월 둘째주라서 9일에 입주를 해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 평일에 못한답니다. 괜찮을까요?
Answer>
자가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전입신고전까지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설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만... 믿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3월9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갈 집이 완공 예정이 3월 둘째주라서 9일에 입주를 해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 평일에 못한답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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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전입신고전까지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설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만... 믿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