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요 내용은 |
야간근로(22시~6시)는 1.5배입니다. 일단 몇시간 근로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수 있을 듯 하구요~ 연장근로시키고 다음날에 대체휴가 주는 건 상관없는데 연장/야간 근로는 1.5배이므로 대체로 휴무를 줘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2시간 연장근로면 다음날 3시간 휴무시간을 줘야하는거죠. 그런데 이와 별도로 숙직에 하는 일이 평상시에 하는일과 동일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뭐 감시하고 이런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평소 하는 업무와 동일하다면 말씀드린데로 야간이라 1.5배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감시하고 그러는(평소업무와 다른) 이런일을 숙직하면서 하면 이건 근로라고 볼 수 없기에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